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인당 최대 50만원이 크레딧 형태로 지급되며, 전기·수도·가스요금이나 4대보험 납부에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통신비나 차량 주유비까지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혜택에 대해 대상 기준부터 사용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기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유흥업·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대상 여부는 신청 과정에서 자동으로 확인되며, 대표자 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홈페이지(credit.sbiz24.kr) 또는 카드사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1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되고,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전용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크레딧을 지급받을 카드사 선택 (신용·체크카드, 일부는 선불카드 가능) 신청 완료 후 약 1~2주 내 카드 포인트(크레딧)로 자동 지급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되며, 전용 콜센터(1533-0600)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현재 빠르게 예산이 소진되어 1차 신청이 8월 말까지로 변경되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3. 혜택 금액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입니다. 신청한 카드사 계정으로 일괄 지급되며, 이미 발급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처럼 자동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사에 따라 BC카드, KB국민카드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4. 크레딧 사용방법
처음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후 사용처가 확대되어 통신비와 차량 주유비 결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사용 방식은 별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급받은 크레딧은 카드사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며, 지정된 업종에서 사용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 매출은 크레딧 사용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고정비를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신청만 하면 5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 소상공인이라면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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