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통해 이윤을 내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2기 나누어 신고 납부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 용역 등을 제공하여 발생한 이익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용역을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먼저 납부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부가가치세는 원래 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며, 사업자에게 납부한 세금을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데요. 사업자는 꼭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시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주체는 사업자입니다.
사업 이윤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는 과세자 종류,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과세자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나 횟수도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자는 사업 이윤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는 과세자 종류에 따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이 1억 4백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과세자 기준은 최근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연 매출 기준이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2회 진행합니다.
🔶일반과세자 신고기간
-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2024년 7월 1일부터 25일까지
-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2025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상반기 과세 기간에 대해 1기 확정 신고를 하며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는 다음 해 1월에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 중 법인과세자는 4월 10월 예정 신고를 두어 연간 총 4회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으로 많은 일반, 법인 과세자가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기본 부가치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모든 업종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금액이 결정되면 신고기간 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하는 여러 서류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규모가 1억 4백 만 원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입니다.
과세자 기준이 변경되면서 더 많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부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신고기간도 1회입니다. 1년 동안의 부가세를 다음 해 1월에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업종별로 다른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율은 15%에서 40%까지 적용되며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매입세액에서 5% 공제를 한 금액을 빼면 부가세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
다음 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해 신고 납부합니다.
또는 해당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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