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시 신고 기간이나 세금 계산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과세자 종류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 및 납부 기준이 되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살펴보았습니다.
1.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부가가치세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꼭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과세자 종류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기준은 매출액 기준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0,400만 원 이상이며 간이과세자는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입니다.
또한 간이 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및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이상이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며,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가가치세 세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중 하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면서 매입 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5~4%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다릅니다. 소매업, 음심적업의 경우 가장 낮은 세율인 1.5%가 적용되며 금융이나 부동산 관련 업은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계산은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고 부가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출세액에 업종에 맞는 세율을 곱하고 매입 세액의 0,5%를 공제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 납부를 합니다.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총 2기로 나누어지며 4월에 1기 예정신고를, 7월 2기 확정 신고를 합니다.
제2기 신고 기간은 10월에 예정신고를 진행하며 다음 해 1월에 확정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해 1월에 1회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에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간이사업자에게 일반사업자로 변경했다면 상반기 동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7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고 과세자 종류와 신고 유형을 선택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7월은 일반과세자의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별도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여러 양식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해당 부분이 어렵다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알아보면서 과세자 구분 기준은 무엇이며 과세자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다른 정보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