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은 현명하게 지출하고 공제 항목을 잘 따져보면 13월의 월급이 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여러 공제 항목 중 의료비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공제 한도와 공제액 계산법 등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의료비 공제 항목을 잘 적용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한도를 잘 알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공제 항목
먼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항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항목을 미리 알고 있다면 현명한 지출 및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 한의원, 치과 등에서 지출한 진료비 및 치료비
✔ 의사의 처방으로 약국에서 약제비
✔ 일정 조건에 충족하는 산후조리원 지출비
✔ 건강검진에 사용한 검진 비용
이 외에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을 위해 사용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 항목입니다. 다만 성형수술 등 미용 목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항목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3. 의료비 공제 대상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의료비도 공제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 공제 대상 및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 만 20세 이하이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자녀, 손자녀 등
✔ 만 60세 이상이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형제 자매
위와 같이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 및 나이 조건이 충족하면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전체를 공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가 정해져있는데요. 근로자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 15%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특별한 경우네는 의료비 공제율이 20%로 적용됩니다.
✔ 본인과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 지출비
✔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이 외에도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게 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및 한도를 잘 알고 있어야 연말정산 환급액을 잘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의ㅏ료비 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총 의료비 지출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그 다음 근로자 본인의 총 급여의 3%를 계산합니다. 총 의료비 합산액에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공제 대상에 대한 의료비 공제율 15%를 곱하여 세액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근로자 총 급여가 5천만 원이고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4백 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의 3%는 150만 원이며 공제 대상 의료비는 4백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면 250만 원입니다. 해당 금액에서 15%를 곱하면 37만 5천 원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 공제 금액은 37만 5천 원입니다.
6.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몇 가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본인 외 부양가족 등록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 의료비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 항목 여부를 파악합니다. 올해 자녀 출산 등 큰 비용이 지출된 경우라면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항목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의료비 지출 부담은 매년 증가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항목을 잘 파악하여 절세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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