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금이 최근 인상되었습니다. 아동 양육비가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올라가고, 기준 중위소득 대상도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학용품비, 시설비, 법률·주거 지원도 강화되는 등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1. 인상된 지원금 주요 내용
2025년부터 아동 양육비가 월 2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21만 원보다 2만 원 오른 금액이며, 해당 가정이 기준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이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미혼모·미혼부, 조손가정, 청년 한부모(25~34세) 중 5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5만~1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학용품비 또한 연 9만 3,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소폭 인상되어, 초·중·고 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 지원 금액 인상 외 확대 조치
지원 대상 기준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였던 대상이 65% 이하로 확대되어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가구가 늘어납니다.
또,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정에 대한 생활보조금도 기존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되어, 시설 거주 가구의 생활 부담이 경감될 예정입니다.
법률·의료·주거 지원 관련 사업의 예산도 증가되어, 무료 법률 구조 사업 등 서비스 이용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3. 지원 대상 기준
일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자녀 1인 이상 양육하는 모자/부자 가정 또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자녀 연령은 만 18세 미만,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약간 다르며,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4. 혜택 항목들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월 23만 원
> 추가 양육비: 조손 또는 미혼 한부모(35세 이상)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 원, 청년한부모(25~34세)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학용품비: 초·중·고 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월 10만 원
> 법률·의료·주거 지원 확대: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제공, 입주형 주거지원 확대 등
5.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인정액, 가구원 수, 자녀 나이, 거주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입과 재산 관련 증빙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복지업무 담당 창구에서 상담 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인상은 자녀 양육비 확대, 지원 대상 확대, 생활보조금 및 법률·주거 지원 강화 같은 실질적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어 한부모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원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고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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