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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표 (2024년)

by 쩡알쫑알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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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나 기타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를 꼭 납부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2024년 기준 최신 종합소득세율표를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율, 세액공제 항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표를 알아보기 전 간단히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총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 소득 공제 항목은 가족 구성원 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 소득 공제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면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을 빼줍니다.

✔ 무신고, 과소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가 있을 경우 가산세를 더해줍니다.

✔ 여기에 중간예납 등을 통해 미리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 세금이 있다면 제외해 줍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신고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 결정 시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세율입니다.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율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1년 동안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율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세율 6%

✔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세율 24%, 누진공제 576만 원

✔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종합소득세율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종합소득세율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과세표준 5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종합소득세율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 종합소득세율 45%, 누진공제 6594만 원

최신 종합소득세율표는 위와 같으며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이라면 세율 15% 곱하고 누진공제액 126만 원을 빼면 납부 세액은 324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PC를 이용한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모바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면 세금 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정기 신고 메뉴를 선택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 중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양식 파일을 출력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신고를 한 번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완료하면 지방세 납부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부를 해야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하여 지방세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여러 세액 공제 및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추후 가산세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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