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거래를 하거나 가족 등에게 자동차를 넘겨줄 때 명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명의 변경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 명의변경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사람과 구매 또는 양수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의 기존 자동차 등록증을 준비합니다.
자동차를 받는 양수인은 자동차 명의변경 전 미리 자동차 보헝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가입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동차 명의변경 당사자가 참석하지 못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변경 신청을 위해 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명의 변경시 양도 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합니다.
2. 자동차 명의변경 방법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명의변경 방법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자동차 명의변경하는 곳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합니다. 위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명의 변경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명의 변경 수수료는 1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명의변경이 완료되면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3. 자동차 명의변경시 유의할 점
자동차 명의변경 시 유의할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 준비 시 미리 자동차 보헝 가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보헝 및 세금 관련하여 꼼꼼히 변경 처리해야 합니다.
자동차 중고 거래로 인해 명의 변경을 한 경우 자동차 매매가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자동차는 7%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매매의 경우 15일 내에, 가족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양도의 경우 명시된 기한 내에 명의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자동차 중고 거래, 양도 시 명의 변경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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