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제공되는 의료복지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정확히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로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 소득 수준의 평균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큰 폭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각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정해지고 이 기준에 맞춰 여러 복지 제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은 올해와 똑같이 2025년도에도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오르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지며 해당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1) 의료급여 1종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의 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며, 약제비도 지원됩니다.
2) 의료급여 2종 혜택
: 주로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입원 시 약 10%, 외래 진료 시 약 15%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을 한 번 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 및 외래진료비 지원: 1종 수급자는 전액 지원하며 2종 수급자는 일부 본인부담 발생합니다.
➡약제비 지원: 처방받은 약에 대해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으나,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 및 보조기구 지원: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치과치료, 재활 치료 등을 지원하며 보조기구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에 따라서도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병원 진료 시에는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난 5월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이는 의료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침 중 하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제대로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3.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될 경우 아래 신청 절차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 신청을 합니다.
의료급여 신청처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소득 및 재산 관련 조사가 진행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격 심사가 완료되어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증을 발급 받습니다.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여러 병원 진료 및 약제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