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신호 및 속도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높은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에 대한범칙금, 과태료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 신호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할 경우 범침금과 과태료는 일반 도로 대비 두 배 가량 높습니다.
✔ 승용차: 범칙금: 13만 원 / 과태료: 15만 원
✔ 승합차: 범칙금: 14만 원 / 과태료: 1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일지라도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더라도 일단 정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며 없더라도 횡단보도는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속도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최대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됩니다. 해당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 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 제한 속도 20km 초과 이하
> 승용차: 범칙금 7만 원, 과태료 8만 원
> 승합차: 범칙금 8만 원, 과태료 9만 원
✔ 제한 속도 20km 초과 ~ 40km 초과
> 승용차: 범칙금 13만 원, 과태료 15만 원
> 승합차: 범칙금 14만 원, 과태료 16만 원
✔ 제한 속도 40km 초과
> 승용차: 범칙금 15만 원, 과태료 18만 원
> 승합차: 범칙금 16만 원, 과태료 1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 시에는 벌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속도 40km를 초과한 경우 벌점이 추가됩니다.
3.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간혹 범칙금과 과태료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부분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위반 내용을 적발한 후 운전자에게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부과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추가됩니다.
과태료는 현장에서 경찰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부과합니다. 행정법 위반에 대한 금전적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차 위반이나 무단횡단 등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벌금 정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등 교육기관 인근 도로에 지정되는 것으로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속도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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