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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계산방법)

by 쩡알쫑알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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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을 간편하고 빠르게 해 볼 수 있는 온라인 계산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4월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 의무가 있다면 부가세 계산기로 세금 계산을 해보고 기간 내에 납부하기시 바랍니다.

목차
1. 부가세 계산기
2. 부가세 신고기간 
3. 부가세 신고방법

1.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방법은 간단히 요약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가세 계산을 해보고자 한다면 과세 사업자 정보 등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자는 연 매출이 8천만 원이 넘는 일반과세자와 8천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부가세를 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세율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업종의 부가세율에 10%를 곱하고 최종적으로 공제 금액을 빼주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은 크게 복잡하진 않지만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부가세 계산기 기능을 활용하면 간편히 부가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하면 부가세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면 하단 쪽에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기능을 통해 과세 사업자 종류에 따라 납부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변경될 경우 세액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은 확정신고기간과 예정신고기간이 있습니다. 4월은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은 1,2기로 나뉘며 일반과세자 중 법인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1기 기간은 4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며, 2기 예정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일반 과세자가 납부 대상자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1기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며, 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까지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연 1회 부가세 신고를 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가 신고기간입니다.

매출액에 따라 과세자 종류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부가세 계산과 신고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해 부가세액을 예상해 보고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홈택스 부가세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 방문 신고를 원한다면 지역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납부해도 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내역 및 작성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해 간편히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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