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이 다가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면 누구나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살펴보고, 부가가치세 대상자와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로 나뉘어집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는 법인 사업자가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확정신고는 일반 과세자 중 법인 사업자, 일반 사업자 모두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년 분을 총 2회 나누어해야 합니다.
제1기 확정 신고는 상반기 6개월 동안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7월 1일부터 25일까지 납부합니다.
제2기 확정 신고는 하반기 동안 부과된 세근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일반 과세자라면 모두 해야 하는 것이지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는 일반 과세자 중 법인 과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제1기 예정 신고기간은 4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제2기 예정 신고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 규모에 따라 과세자 종류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신고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 규모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상 종류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대상자
부가가치세 대상자 구분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크게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합니다.
1년 간 매출 금액이 8천만 원을 넘기면 일반 과세자로 분류됩니다. 해당 기준보다 매출 금액이 적으면 간이 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 대상자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부가세 계산 방법, 신고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세로 신고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업종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해당되는 세율에 10%를 곱한 뒤 공제되는 세액을 빼주어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간이 과세자는 연 1회 확정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1년 간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납부 시 사업 매출 규모에 따라 대상자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대상자에 따른 신고기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당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를 원한다면 관할 세무서를 찾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세금 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다가오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1기 신고기간이므로 확정 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절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미리 낸 세금을 사업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어 수익을 내고 있다면 꼭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기억하고 성실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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