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주택, 토지 등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재산 종류,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재산세 계산을 간편하게 해볼 수 있는 재산세 계산 방법 및 계산기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납부 기간 및 납부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 계산은 재산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먼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재산의 공시지가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더 적어집니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43%까지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 재산의 과세표준은 개별 공시지가에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줍니다.
그 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2) 재산세 세율
재산세는 표준 세율이 정해져있습니다.
토지의 재산세율은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각 과세대상별 재산세율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특례 세율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 주택만 적용되므로 주택 공시지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3)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은 여러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 조회 페이지에서 계산해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먼저 1세대 1 주택자 여부를 체크하고 재산의 공시가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건축물의 경우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입력해야 합니다.
재산세 조회 페이지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체크하면 빠르게 재산세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세 납부는 연 2회 나누어 납부합니다.
주택 1 기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나머지 주택 재산세는 2 기분 납부 기간인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합니다.
토지 재산세는 주택 재산세 2 기분 납부 기간과 동일하게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합니다.
3.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지로 고지서 확인 후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지서 없이 전자 신고 및 납부를 하고자 한다면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본인 인증 로그인 후 신고 납부 메뉴에서 재산세 납부를 하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가오는 7월 재산세 납부일을 놓치지 말고 세금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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