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챙기면서도 절세까지 가능한 새로운 제도이니, 꼭 알아두세요.
이번 글에서는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의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번 제도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활동 비용을 추가한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책, 영화, 공연, 전시 등 문화활동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부터는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체력 증진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대상자 기준
이번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연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 대상 지출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간 1,250만 원 이상을 카드 등으로 사용한 이후 초과분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소득공제 혜택 및 공제율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PT나 강습 프로그램처럼 단순한 시설 이용이 아닌 교육서비스가 포함된 경우에는 지출액의 50%만 실제 체육활동 비용으로 간주되며, 그 50%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PT 비용의 경우 전체 금액의 약 15%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으로, 기존 문화비 공제와 동일합니다.
4. 공제 대상 체육시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체육시설이어야 합니다. 등록된 시설은 전국 약 17,000곳 이상이며,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헬스클럽, 수영장, 필라테스 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이 아니니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5. 공제 제외 항목
운동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복, 운동용품, 샤워용품, 물, 간식, 주차비, 락커비, 단순 관람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시설 내 부대시설 이용료나 상품 구매 비용도 제외되므로, 운동을 위한 순수 이용료만 공제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6. 공제받는 방법
체육시설 이용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홈택스에 내역이 반영됩니다. 결제한 카드사는 해당 지출이 문화비 공제 대상인지 판단하여 국세청에 전달하며, 근로자는 따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반드시 등록된 시설이어야 하며, 일반 현금영수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제 전 카드사 고객센터나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간 1,500만 원을 카드로 사용하고, 이 중 헬스장 정기권에 100만 원, PT에 2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헬스장 이용료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 PT 200만 원의 절반인 100만 원 중 30%인 30만 원을 더하면 총 6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 공제액은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7. 유의사항과 팁
첫째, 반드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결제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결제 전에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둘째, 가족카드를 사용할 경우 실제 사용자가 근로자인지를 따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실명 사용자가 근로소득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PT나 강습은 가능하면 헬스장 이용료와 구분 결제하면 더 명확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세금 혜택은 ‘공제’이지 ‘현금 지원’이 아니므로 실제 환급액은 개인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면서 운동하며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혜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것만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건강한 몸과 함께 똑똑한 절세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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