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 명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은 경제적·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미혼, 유기, 장기입원, 수감,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규정되며,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2025년 기준)
한부모가정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족 요건으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중일 경우 만 22세 미만)를 직접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이혼, 사별, 미혼모·부, 배우자의 장기 수감이나 입원 등으로 인해 사실상 단독으로 양육 중인 상황이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 기준이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3인 가구일 경우 약 272만 원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월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은 달라지므로, 본인의 가구 상황을 반영하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한부모가정 복지 혜택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하여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도 추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립을 위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자립촉진수당을 통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이 외에도 지역별로 교통비 지원, 의료비 감면, 문화체험비 제공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정책을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사망진단서 등), 자녀의 기본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미리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가정은 가족형태만으로 지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가구의 소득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꼭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복지제도는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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