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4년 최신의 주거급여 정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각 가구 당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2024년 확정된 주거급여 혜택 내용까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주거급여 신청조건
2. 주거급여 지원금액
3.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주거급여 신청조건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 등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차료 비용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금전적 지원과 함께 수급품 지급도 진행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신청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합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며 위 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48% 이내인 가구는 4인 가구를 예로 들었을 때 2,750,358원 이하여야 합니다.
✔ 3인 가구 소득인정액은 월 2,263,035원
✔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은 월 2,750,358원
✔ 5인 가구 소득인정액은 월 3,213,953원
주거복지 관련 내용을 제공하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는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맞는지와 더불어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니 5분 이내의 시간을 투자해 주거복지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할 경우 받게 되는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의 금전적 지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대료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내 집이 아닌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할 경우 지역과 가구원수 기준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계산은 임대료 및 생계급여 등의 기준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수급자의 임차료를 월차로 환산합니다. 전세인 경우 보증금과 월차를 합산한 후 보증금 연 4%를 적용하여 월차로 환산합니다. 이렇게 실제 임차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따져보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작다면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더 큰 경우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자기 부담분 계산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에 30%를 곱합니다.
정리하자면,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실제 임차료를 월차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3인 가구를 예로 들면, 소득인정액이 8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살고 있을 경우 소득 인정액 80만 원은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1,508,690원보다 낮고, 월세 30만 원은 서울지역 3인 기준 임대료 상한 금액보다 낮기 때문에 매월 30만 원의 임차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주거급여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 등본 등의 제출 서류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서류 작성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제출 서류 양식은 주민센터에 마련되어 있으니 임대차 계약서 정도만 지참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많은 궁금증은 마이홈 콜센터 1600-0777에 문의하거나 마이홈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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