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면 종합부동산세율과 계산 방법을 잘 확인 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래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은 보유 부동산의 공시기자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1)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본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에 아래 기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이 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 원이 넘는 주택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 또는 법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공시가 9억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은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 나대지, 잡종지와 같은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공시가 5억 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 상업용 건물 부속 토지와 같은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공시가 80억 원 초과 시 납부 대상이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율
최신 기준 종합부동산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은 주택, 토지 소유 여부와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공제금액은 주택의 경우 9억 원,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 종합토지 토지분은 5억 원, 별도 합산 토지분은 80억의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소유 토지 또는 주택에서 위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주택은 60% 곱하고, 토지는 100%를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주택 보유 수,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주택을 2개 이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최저 세율은 0.5%입니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이 94억 원을 초과하면 5%의 최대 세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세율은 개인 과세 대상자 기준입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 2채 이하 보유 시 2.7%, 주택 3채 이상 보유 시 5%의 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자세한 종합부동산세율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금액을 제한 과세표준 금액을 정확히 산출해야 올바른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계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과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확인했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간단합니다.
산출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주택분 및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 재산 세액과 세액 공제 분을 빼주면 최종 납부 세액이 나옵니다.
공제한 재산 세액을 보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제외합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는 세액 공제 혜택이 추가로 있는데요. 주택 보유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위 내용은 개인 기준의 종부세 계산 방법이며 법인의 경우 추가적인 세액 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2월 16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을 잘 확인 후 종부세 금액을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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