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인감이 내 것이 맞다는 증명 서류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어려운 서류지만 같은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인감의 등록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감 등록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인감 증명서 발급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터넷발급이 어렵다고 했는데요.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아래 발급 준비물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본인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미리 인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이후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 발급 신청을 원한다면 인감증명서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서류 대체가 가능한지 확인 후 인터넷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증빙서류 인터넷 발급이 필요하다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에도 최초 신청 시에는 주민센트를 방문해야 합니다.
서명 등록을 마치면 총 4년 동안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한 달 전에 미리 연장을 하면 추가 방문 없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여러 종류의 거래, 계약 등에 증빙서류로 활용됩니다.
미리 인터넷 발급을 알아두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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