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5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인적공제, 소득공제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세액 공제 항목을 미리 파악하면 절세 및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을 기준으로 공제를 세금 공제를 받는 부분입니다.
1) 인적공제 기본공제
인적 공제 기본 공제는 근로자 보인과 배우자, 부모님(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에 해당됩니다.
기존 공제 조건은 한 해 동안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공제 금액은 대상자 1명당 150만 원입니다.
2)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항목은 경로우대자1명당 100만 원 추가, 장애인가족 1명당 200만 원 추가가 됩니다. 또한, 부녀자의 경우 소득 3천 만원 이하 여성 근로자라면 50만 원 공제가 추가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00만 원 추가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급여 등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받고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카드나 현금 등 사용 수단에 따른 공제와 여러 소득 목적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은 각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르게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대중교통비는 40% 공제율이 적용되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받습니다.
2) 주택자금 및 고육비, 의료비 공제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이나 청약 저축 등에 대한 비용도 소득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또한, 자녀 교육비로 1명 당 최대 300만 원, 대학생은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도 있는데요. 근로자 연봉의 3% 이상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15%가 공제됩니다.
3.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 공제 항목은 내가 납부할 세금액에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함은 12% 공제를 받습니다.
의료비 또한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기부금도 세액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법정 기부금 기준으로 15%까지 세액 공제에 해당됩니다.
4. 연말정산 공제 알아둘 점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이미 열람이 가능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예상 공제 항목 등을 확인하며 누락 여부 등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세액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계획적인 소비로 환급액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더 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신용카드와 체크 카드를 적절히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각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미리 준비하먄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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