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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환산 기준 정리

by 쩡알쫑알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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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일반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성실신고확인서’라는 별도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수입금액을 환산하는 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수입이 많은 사업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라는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에 더해서,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한 번 더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 기준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는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일 것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일 것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바로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의 매출(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2025년)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경우, 연 수입금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입니다.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송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연 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일 때 대상자가 됩니다.

서비스업, 병원, 학원, 컨설팅업 등의 경우는 연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즉, 내가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고, 그 기준을 넘는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액이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의 총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4. 수입금액 환산 기준

 

 

 

 

사업을 1년 내내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중에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전체 수입금액이 작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 환산 방법

연간 수입금액 환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 수입금액 = 실제 수입금액 × (365 ÷ 실제 영업일 수)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개업해서 12월 31일까지 100일 동안 사업을 했고, 이 기간 동안 2억 원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 2억 × (365 ÷ 100) = 7억 3천 5백만 원이 됩니다.

만약 이 사업자가 병원, 학원, 컨설팅 등 서비스업이라면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인 7억 5천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도소매업이라면 기준은 30억 원이므로 더더욱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처럼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반드시 연 환산 금액으로 기준을 비교해야 하며, 애매할 경우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방법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일반인이 작성할 수 없고,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도 일반인과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이때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6.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최대 7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성실하게 기장을 하고 세무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할 경우에는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또는 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전체 소득세의 5~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이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업종과 연 매출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연간 환산 방식으로 계산해서 기준을 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기준을 넘는다면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하고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신고하고, 제도에 맞춰 대응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성실신고대상자 여부를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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